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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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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1. 건강생활유지비란 무엇인가요?

    답변 :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2007년 7월 1일 부터 그동안 무료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 시행에 따른 보상제 입니다.

    2.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답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000원씩 적립해 드리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로 가상계좌에 넣어드립니다.

    3. 건강생활유지비를 어떻게 쓰나요?

    답변 : 적립된 건강생활유지비는 병. 의원, 약국이용시 본인부담금으로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생계비통장으로 수급권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답변

    1. 선택병의원은 꼭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래 진료가 많아 본인부담금이 월 6,000원을 넘을 경우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초과할 경우와 의료급여기관에서 선택병의원을 권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 군, 구청 의료급여관리사 또는 담당자와 상담후 선택 병의원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2.  선택 병의원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등으로 건강상 위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1개의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것으로 선택병의원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① 희귀난치성질환(107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365일(상한일수) + 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②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등 고시질환(11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 일수가395일
          (365일+30일 추가인정) + 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③  상기 질환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급여일수가
            365일 + 180일(90일 2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④  자발적 참여자 입니다.

    3.  선택병의원 지정자 하면 선택한 병의원만 다녀야 하나요?

    답변 : 물론 원칙은 선택병의원만 다녀셔야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병의원을 이용하실때 의료급여기관별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다른 병의원을 이용하실때 진료의뢰서를 발부받아 이용하실때는 본인부담금(1차 의료급여기관 : 1000원 / 2차 기관 : 1500원)을 부담하셔야 하고 진료의뢰서 없이 이용하실때는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므로 다른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꼭 의뢰서를 발부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답변

    문1)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에 있어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기 사항이 미비한 경우 행정청에서 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게임제공업소의 허가 등에 있어서 공무원 확인사항은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법 제26조, 규칙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9조


    문2) 게임제공업의 관할 구역이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신규로 처리해야
         하는지  변경허가(등록, 신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 게임제공업 등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 영업소 소재지가 “가”시에 “나”시로 바뀌었더
           라도 신규대상은 아니며, 변경등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법 제26조, 규칙 제19조,

    문3)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해서는 아니되나, 특정 건물이 
          주거지역을 포함한 2이상의 용도로 되어 있을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
      ※ 법 제26조, 규칙 제15조의2

    문4) 일반게임제공업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중
          어느 하나의 게임물만 설치할 수 있는지


      ○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전체이용가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중 어느
           한쪽만  설치하여도 가능함.
      ○ 다만,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비록 전체이용가게임물만을 제공
          한다고 할지라도 청소년 출입은 제한됨
      ※ 법 제26조, 제28조 제5호

     문5) 전전세 가능여부

      ○ 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원칙이며, 전대차의 경우에는 
           건축주의 동의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법 제25조, 제26조, 규칙 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9조

    문6) 1개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일명 멀티방)이 가능할 경우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1개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이 가능한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대상임
      ○ 다만, 동 업소의 경우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업소이고 동 기기의 특성상 분할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감상 등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 이용불가 
           영상물 등의 방영은 불가함
      ※ 법 제26조, 규칙 제20조

    문7)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게임제공업과 PC방을 합한 
          면적이 50% 이상일 때도 등록이 가능한 지

      ○ 게임제공업과 PC방을 합한 면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 다만, 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 등을
          하여야 함
          ⇒ 게임제공업 40%, 노래연습장 60%일 경우에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함
      ※ 법 제26조, 규칙 제20조

    문8) 등록 관련업 시설기준중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


      ○ 게임법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족하며, 동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거부 등의 사유가 됨
      ○ 다만, 동 영업소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
           등에 통지하여 해당 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규칙 제20조

    문9) 일반게임제공업자가 허가취소된 경우 영업제한 기간 동안 청소년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같은 업종에 해당되어 영업제한사유에 해당됨
          따라서, 영업제한 기간동안은 등록할 수 없음 
      ※ 법 제2조, 제27조

    문10) 1층에서 등록취소된 후 건축물내 2층에서 영업가능한지

      ○ 같은 장소라 함은 동일한 번지 개념이 아닌 순수한 장소개념임
      ○ 따라서 1층 영업장이 등록취소 되었더라도 제3자가 2층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 있음
      ※ 법 제27조

    문11) PC방을 포함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제한 기간동안 복합유통
           게임제 공업을 폐업하고 PC방만을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되었던 영업은 영업제한 기간동안 등록이 불가함
      ※ 법 제27조

    문12)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경품지급이 불가함, 따라서,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게임법
           제28조제3호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며, 경품을 환전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면, 동 법 제28조제2호에 의한 처분도 가능함
      ※ 법 제28조

    문13) 게임제공업 등의 직권말소 방법은

      ○ 행정청에서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업 여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법 제30조, 규칙 제23조

    문14) 행정청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지

      ○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

    문15) 무등록업소의 경우, 영업폐쇄 조치를 하기 위하여 청문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 게임제공업소의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기전에 청문을 하는 
          이유는 행정청의 침익적 처분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그러나, 애초부터 등록을 받지 아니한 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는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족하며 청문은 필요없음.
      ※ 법 제38조 제1,2항, 제40조

    문16) 게임물이 없는 게임제공업소의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공되는 게임물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은 불가함
       ※ 법 제2조, 제26조

  • 답변

    귀하께서는 현재 부모님(아버님께서 세대주)과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주 분리를 통하여
    본인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상의 세대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번지내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독립취사 등 독립
    적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세대원일부에 대한 세대구성 및 분가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장의 사실확인 결과 세대원이 결혼 등의 사유로 별개의 독립생활(독립취사등
    생계유지를 달리하는)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귀하께서는 본인이 전세를 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업무담당자가
    동일 아파트내에 2세대는 전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상의 세대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즉 동일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통념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에 여러세대의 주민등록은
    어려울 것이나 임대차 등으로 별개의 독립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거주여부에 관한 사실확인을 실시하여 이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종업원 100명 이상                   : 67,500원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54,000원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 40,500원

    제1종~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 : 27,000원

  • 답변

    전문건설업 등록시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난방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만 1만원짜리 수입증지가 첨부되고

    나머지는 모두 2만원의 수입증지가 첨부됩니다.
     

  • 답변

    현재 법정 처리기한은 20일이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신용카드로 체납된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시면 납부 가능하오며,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씨티, 하나(외환),

    NH농협, 광주, 전북, 제주, 수협카드입니다.

    서울시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취소가 되지 않으니, 이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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