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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3 개   [ 74 / 84 페이지 ]
  • 답변

    높이제한 적용기준

                       도시58450-45(2001. 1. 16)

    질의내용
         건축법제 53조제3항에서는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0. 9. 1시행) 3-7-7에서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안 쪽에 건축한계선이 그어진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을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선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선 적용은 ?

    회신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사선제한의 적용기준은 건축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경계선으로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7-7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건축법에 배치되므로 적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 답변

    가설건축물인 가설점포의 범위 

    건지58550-718(2001. 2. 23)
     

    질의내용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중“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에서 가설점포의 범위가 단순히 물건의 판매를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점, 약국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업종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점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며,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존치기간 등에 있어서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점포의 범위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한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식품, 잡화, 의류, 완구등)로 한정되어야 하고, 영업허가(신고 포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설건축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답변

    켄틸레버 구조인 처마 및 차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지58550-5205(2001. 10. 12)


    질의내용
          건축물의 외벽에서 1.5미터 돌출되어 기둥이 없는 켄틸레버의 구조로 설치된 처마 및 차양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

    답변내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벽∙기둥 등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처마나 차양은 바닥면적에 산입시 포함하지 않아도 됨.
     

  • 답변

    높이제한시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 적용

    건지58550-4685(2001. 9. 18)

    질의내용
        소요너비 미달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당해 도로 소요너비의 2분의1을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제51조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적용시 도로소요 너비에 미달하여 장래 후퇴하여야 하는 건축선 예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소요너비에 미달되어 건축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적용시에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도로 소요너비에 미달되어 후퇴하여야 하는 건축선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답변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재축 가능 여부

    건지58550-4678(2001. 9. 18)


    질의내용
        수해로 전파된 기존건축물(약71㎡)을 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등으로 인하여 법∙이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재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건축법령이 아닌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재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재축”시에는 법∙이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조례에서 특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나. 또한 상기 규정은 기존건축물의 재축시에 건폐율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재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며, 건폐율의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4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피로티 구조의 주택 층수산정 기준

    건지58550-4476(2001. 9. 10)


    질의내용
        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상1층은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2~5층은 다세대주택(다가구 2~4층)을 건축함에 있어 피로티부분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피로티부분은 주택의 층수에 제외 되는 것이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등 타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이는 주택의 층수산정에 포함되는 것임.
     

  • 답변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시 정북방향 대지소유자의 합의

    건지58550-3219(2001.7.13)


    질의요지
         건축물의 일부가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저촉되는 부분의 인접대지소유자와 합의하여 동 부분에 대하여만 정남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축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대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53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일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남방향으로 일조기준을 모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부분의 대지주와 합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북방향으로 모든 대지 소유주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 답변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알림

    건지58550-3132(2001. 7. 5)


    1) 근래 건축법령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와 용도변경의 간소화등 대국민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한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용도변경의 신고절차가 없다하여 건축기준 마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오해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위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분류상 업무시설이므로 동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인 건교부고시 1998-161(98.6.8)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오피스텔의 분양등을 위한 공고시에는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부수적으로 일부 숙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나) 고시원은 독서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되,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단독주택인 다중 및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되,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으로 구분할 것.

    다) 원룸주택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다중,다가구) 또는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규모등에 따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으로 구분할 것.

    라)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될 소지가 높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주거환경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계단으로 분리토록 행정지도 할 것.
     

  • 답변

    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구분

    건축58070-7(2001. 1. 3)


    질의요지
        지상 6층인 건축물중 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피로티 구조인 주차장이고 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다세대주택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시행령 [별표1]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구분하기 위한 층수 산정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토록하고 있는바,

    -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층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의 용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차장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5개층이 되어 아파트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자료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 바람.
     

  • 답변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부서는 평생교육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평생학습팀이 있습니다.

    ※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경우나 더 자세한 사항 문의를 원하시면
         02) 2670-4149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