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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73 / 84 페이지 ]
  • 답변

    공유재산 매입을 원하시면 먼저 재무과에 공유재산 매각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매각신청서가 접수되면 재무과에서는 관련 법령검토와 관련 부서협의를 거쳐 매각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 답변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2 및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1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일정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답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내

    고객만족ok민원센터 > 분야별민원 > 청소 > 종량제규격봉투  메뉴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  http://www.ydp.go.kr/main/page.do?mCode=A030050060

  •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쇼핑몰창업은‘오프라인 가게’없이 운영가능하며,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선행
      ○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 (면허세 45,000원부과)   
      - 개인
        * 본인신고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신고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위임장, 본인도장
      - 법인
        * 본인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신분증
        * 대리신고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신분증,위임장
      -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던 기존의 간이과세사업자가 추가적으로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
        나    본인이 신고를 원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간이과세자로 지정된 자가 통신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함
      - 모쪼록 추진하시는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하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등의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개념] 문해(文解)는 문맹(文盲)의 반대개념 이다. 과거에는 문맹 또는 문맹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당자를 무능자로 비하하는 부정적인 뉴앙스의  용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문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문해(文解)는 글자 그대로 문자해득 또는 문장이해라는 뜻이며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문화적 해방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통계 자료에는 최근
    문맹률(illiteracy rate)이란 용어대신에 문해율(literacy rate)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Literacy를 문해라고 해석한다면 Illiteracy는 당연히 비문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해율을 따질 때 우선 문해의 개념과 기준의 재정립 또는 통일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일정시대나 해방후의‘문맹퇴치’시절에는 문해의 기준을‘이름 석자 쓸
    정도’ 또는 ‘간단한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정도’에 두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산업사회에 있어서 “문해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풍부한 문화
    이해와 급변하는 직업 기술 적응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적어도 오늘의 일간신문을 불편 없이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도의 문장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하며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직업과
    기술에 관계되는 IT분야의 용어와 부호도 이해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해기준은 적어도 중학교 졸업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용어사전
     

  • 답변

    "생활과학교실은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는 과학을 지향합니다."

    「생활과학교실사업」은 초등생,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지역주민 모두가
      지역생활권 내에서 쉽게 흥미로운 과학실험과 체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ㅇ 기간 : 1월~12월
    ㅇ 대상 : 초등학교 2학년 ~  5학년
    ㅇ 장소 :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 
    ㅇ 운영
       -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이화창의교육센터와 연계 추진
       - 연 4회 분기별 운영  
       - 주민자치센터별 1~2개 반씩 총 25개 교실 운영
     
     

  • 답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는 평생학습도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평생교육센터, 2002. 6).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
    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입니다.

    1. 자아실현 :
       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제도와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역 경쟁력 제고 :
        사업은 지역 단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개발을 지향하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주민자치, 경제 활성화, 문화적 발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통합 증진 :
        지역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주민 공동참여를 통한 평생학습은 지역 주민 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내의
        상이한 계층과 사회적 배경의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증진에 기여합니다.

    4. 주민자치 활성화 :
        학습도시 사업은 해당 지역의 행정력과 더불어 주민의 주체적 참여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 자치 활성화를 지향하며 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주민의 학습을 통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주체의식을 신장과 민주적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 답변

    학습동아리(學習동아리, Learning Circle)

    [어원]
    ’학습동아리’란 스웨덴이나 미국에서의 스터디서클(study circle) 또는 호주의 학습서클
    (learning circle) 또는 일본의 자주학습집단과 유사어로써, 같은 주제에 관심있는 성인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소모임을 지칭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본래는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부딪치는 문제에 대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찾거나
    생각해보는 이슈 중심 토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후 학습동아리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쓰여, 주제 특성의 제한 없이 성인들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함께 배우는 소모임
    일반을 가르키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정의]
    학습동아리는 일정한 인원의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지칭합니다.

    [특징]
    학습동아리가 ’학습’이라는 뚜렷한 활동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 소모임과
    구분됩니다. 성원들 사이에 합의된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며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습목적에는 참여자들의
    집단적으로 지역사회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실천적인 목적에서부터,
    참여자 개인의 전문성 함양 또는 지식, 기술의 습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습주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용어사전
     

  • 답변

    인터넷을 통하여 착오로 과다납부 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지방세환급금 메뉴를 클릭하시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착오로 과다 납부하였으나 돌려받지 않은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높이제한 적용기준

                       도시58450-45(2001. 1. 16)

    질의내용
         건축법제 53조제3항에서는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0. 9. 1시행) 3-7-7에서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안 쪽에 건축한계선이 그어진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을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선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선 적용은 ?

    회신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사선제한의 적용기준은 건축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경계선으로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7-7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건축법에 배치되므로 적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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