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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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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식품위생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의무사항은 모두 영업신고를 행한 영업자의 책임임. 따라서 신고영업자가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를 사적계약의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모두 신고 영업자가 지는 것임
  • 답변
    식품위생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의무사항은 모두 영업신고를 행한 영업자의 책임임. 따라서 신고영업자가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를 사적계약의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모두 신고 영업자가 지는 것임
  • 답변

    휴게.일반음식점에서 탁자.의자 등 객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다만, 손님이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합니다.

     

  • 답변

    우선 피부관리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되며,

    미용업 영업신고를 관할 구청에 하셔야 합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사 면허가 필요한 데 2007. 12. 31 이전에 취득하신 미용사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2008. 1. 1부터는 미용사 자격이 일반과 피부로 나뉘므로,  이 경우는 미용사(피부) 면허소시자만이 피부관리를 위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식품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의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법 등 타법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영업이 가능함.
    따라서 무단 증축된 부분에 영업장을 확장하였다면
    동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답변
    식품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고,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자로 하고 있음. 따라서 잠깐와서 하는 파출부라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답변

    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제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였을 때는 국번없이 1399를 누르시면 현재 위치의 관할 구청 위생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1399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 및 처리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모두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답변

    공유재산 대부료 계산방법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인 경우 : 면적*공시지가*20/1000*사용일수/365

    비주택인 경우 : 면적*공시지가*50/1000*사용일수/365

  • 답변

    공유재산 변상금 계산방법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인 경우 : (면적*공시지가*20/1000*사용일수/365)*120/100

    비주택인 경우 : (면적*공시지가*50/1000*사용일수/365)*120/10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