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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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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단, 국가 등으로 부터의 취득, 수입,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취득가격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시행령 제14조 내지 19조)

  • 답변

    체납처분이란 ?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
      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 답변

    가산금이란 ?

    *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답변

    가산세란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답변

    특별징수란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의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징수편의는 물론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답변

    보통징수란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부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 답변

    지방세는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34)에서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는 최소한 과세대상(물건,행위,사실)이 존재하고, 그 과세대상의
    크기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과 당해 세목의 납세를 이행하는 주체인 납세의무자 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면 이는 세목에 따라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어느 일방에 
    의하여 확정되어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답변

    우리가 부담하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서울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서울시세”와 
      *  25개 자치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 가 있습니다.

        - 시세 9개 세목 :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 구세 2개 세목 : 재산세, 등록면허세

  • 답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내

    고객만족ok민원센터 > 분야별민원 > 청소 > 일반쓰레기배출요령 메뉴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  http://www.ydp.go.kr/main/page.do mCode=A030050030

  • 답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내

    고객만족ok민원센터 > 분야별민원 > 청소 > 대형폐기물접수신청  메뉴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  http://www.ydp.go.kr/app/waste.do?mCode=A030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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