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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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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치를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주택 이외의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합니다.

  • 답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는 받으시고 싶은 기간동안 신고(방문, 전화)한 거소지로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답변
     

    상속 미신고시 취득세는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재산세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답변
    주택공시가격의 60%를 적용과표로 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주택분 재산세액을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즉, 건물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답변
    주택공시가격의 60%를 적용과표로 한 산출세액을 부부 각자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주택 재산세액을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즉, 세액산출시 과표를 안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과표로 세액산출 후 마지막에 지분에 따른 안분세액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 답변

    면허를 받은 자의 변경(사업주체의 변경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면허의 종별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 갱신으로 인한 변경면허를 제외한 변경신고시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장소재지 변경신고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됩니다
     

  • 답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1월 2일에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월1일은 양도인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월 2일에는 양수인이 명의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답변

    연말정산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부 신청시에는

    1.  환부신청서
         (영등포구홈페이지-> 부과과-> 세무민원실-> 관련서식)

    2. 소득세환급결정통지서 사본 또는 소득세환급된 통장사본

    3. 입금받을 통장사본

    4.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사업년도종료일 이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년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총13장, 반기법인일 경우 3장)

    6.특별징수 주민세 개인별 납부내역서

    와 같이 구비서류를 해당동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팩스전송시 : 부과과 02-2670-3623

  • 답변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내에 인터넷이나 구청 부과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 및 의견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영등포구 홈페이지(kras.seoul.go.kr/land_info )
     

  • 답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조사하여 매년 4월 말일경 결정·공시하고 추가로 토지 분할, 합병, 신축, 증축, 용도변경, 국유에서 사유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추가 조사하여 매년 9월 말일경 추가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 1월 1일 기준 조사 일정
        - 개별주택특성 및 현황 조사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 3월 중순 ~ 4월 초
        -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4월 말일경
        - 개별주택가격 재조정 결정 및 공시 : 6월 말일 경

    ○ 6월 1일 기준 조사 일정
        - 개별주택특성 및 현황 조사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 8월 중순 ~ 8월 말
        -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9월 말일 경
        - 개별주택가격 재조정 결정 및 공시 : 11월 말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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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