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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4 / 84 페이지 ]
  • 답변

    우리구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청 앞 우리은행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9~18시까지이고 대표전화는 2670-1119입니다.

     

  • 답변

    외국 국적의 아동은 '라형'(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답변

    공동주택 폐비닐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안내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중단 및 처리비용 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흡 등으로 2018.4.1.부터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류 등의 수거중단 및 종량제 봉투에 배출토록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사항에 위반되므로, 구청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부착한 수거중단 안내문은 제거하고, 붙임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되어 폐비닐류의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혼란 및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부서간 협력하여 홍보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 답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구 복지정책과 조사 관리팀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후 적합통보 하면, 구 어르신복지과에서 급여지급 합니다.

  • 답변

    매월  단독가구 최대 250,000원을 드리며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다만 부부수급여부, 소득수준,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답변

     

    ◎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자녀소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무료임차 할 경우, 0.78%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 재산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고급자동차 등 가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00만원

  • 답변

    -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답변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10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

  • 답변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참조

       
  • 답변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5만명의 자가용 이용가를 대상으로 총 25만명의 자가용 이용자를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을 원하시는 시민은 2018년 3월에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에 접속하여 가입후

    7일 이내에 최초 주행거리 및 번호판 사진을 등록하신 후 구청 담당 공무원의 가입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