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2 / 84 페이지 ]
  • 답변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내용에 의해서만 생성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최초 등재된 소유자는 건축주로써, 건축주를 비롯한 건축관계자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면 건물이 사용승인되기 이전에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3에 의거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이후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후에 지자체에서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를 통보받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답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에 의거해서만 변경 할 수 있으나, 동 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별지 제16호 서식의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서’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8.12.04.]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시․군․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답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등{건축사, 건축사보, 건축분야의 기술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건축 한), 건축직공무원,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건축에 한), 일반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건축법’ 제2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 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8.12.04.]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 답변

    우리 구는 매월 1회 EM(유용미생물)용액을 배양하여 주민분들에게 EM(유용미생물)용액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M(유용미생물)용액은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EM(유용미생물)용액 수령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당산1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3층 회의실, 옥상텃밭을 유휴공간으로 개방해요!
         ※ 유휴공간은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영리를 목적으로는 대관 불가

    << 2층 회의실(유료)>>

    (회의탁자 10개, 의자 50개)
    금 12~18시


    <<3층 회의실(유료)>>

    (회의탁자 12개, 의자 36개)

    목,금 13:00~18:00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서울시민,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직장․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 왜 시민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나요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모임, 각종 회의 등을 목적으로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모임공간을 제공해요.

     

     

    ●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기준시간 1시간당 10,000원(1시간 초과 시 마다 5,000원 추가)

     

     

    ● 그럼~ 어떻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죠  

     
    전화로 자리를 상담한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당산1동주민센터 ☎ 2670-1117

  • 답변

    1. 건설업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와 임원명단

    4. 자본금 관계서류(업종별로 해당될 경우)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업종별로 해당될 경우)

    6. 기술자 보유 증명 서류

    7.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

    8. 시설 및 장비 증빙 서류(업종별로 해당될 경우)

    9. 위치도

     

    ** 자세한 구비서류 안내와 신청서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 민원센터 - 민원서식 - 가로경관과 -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답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접수 기간은 5월 중순~말이며 겨울방학은 11월 중순~말입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영등포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온라인접수신청>대학생 아르바이트)

    ※참고

    -근무 기간:  여름방학-7월 한 달여, 겨울방학-1월 한 달여

    -급여: 시급(최저임금)+하루당 기타여비 5,000원, 주5일 만근시 주차 수당(하루치 급여) 지급, 근무 종료 후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

  • 답변

    영등포청년건축학교

    설립목적 : 청년건축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

    소 재 지 : 영등포구 문래동3가 46 트리플렉스 B110호

    교육내용 : 타일 설비 기능사, 도배  바닥재 가능사자격증 취득반 운영, 현장실습연계

    교육기간 : 기수별 운영, 하루 5시간,주5일 5개월 과정

    - 1기 :2018. 4 ~ 9

    - 2기 :2018. 7 ~ 11

    교육인원 : 과목당 10명

     

  • 답변

    우리구 일자리카페는 2곳이 있으며

    잡카페피플플랫폼- 영등포구 선유로28길 6

    필커피 - 영등포구 영중로 12, 2층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프로그램은 매월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NCS교육,  미술심리, 취업스터디, 취업멘토링과외 등을 운영합니다.

    세미나실은 서울시일자리포털(job.seoul.go.kr)에서 예약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답변

    개장신고는 사전신고제로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