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영등포구민 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 보험기간: 2024. 4. ~ 2025. 3.(1년)
  • 가입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장사항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가입신청 보험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 내용 보장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휴유장애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 발생 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55만원 한도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시 15만원
벌금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부담 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 2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지급절차

  • 콜센터(1899-7751)접수 → 심의 → 보험금지급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최초진단서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