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민 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 보험기간: 2024. 4. ~ 2025. 3.(1년)
- 가입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장사항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항목 | 내용 | 보장금액 |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휴유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 발생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 55만원 한도 |
입원위로금 |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시 | 15만원 |
벌금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부담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 | 200만원 한도 |
처리지원금 |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지급절차
- 콜센터(1899-7751)접수 → 심의 → 보험금지급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최초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