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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지급 의의 및 목적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에 해당하는 월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임

지급대상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중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2억원 이하인 가구(금융재산 8,0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60%이하, 2025년 기준) (단위 :원)

소득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기준중위소득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임대료보조금담당)에 신청

선정절차

  • 보조대상자 확정 보조금 지급 : 매월 25일에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단위:원)

지원금액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지원금액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문의

생활보장과 (02-2670-337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