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대상 및 자격요건
- 할인대상차량 및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 할인카드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6~10인승 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강조6~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
- 차종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에 한함.
강조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할인혜택 없음.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6~10인승 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등록 장애인 탑승 시)할인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 희망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자동차등록증사본, 대상장애인 1인당 사진 1매(3Cm×3Cm), 장애인복지카드.
할인대상 및 할인율 (문의 한국도로공사 ☎1588-2504)
고속도로 일반차로
-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
강조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강조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할인카드 대신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대체
하이패스차로
-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강조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사후관리등
- 차량교체, 증여, 교환 등 소유권 변동 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즉시 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등으로 할인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식별표지는 계속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발급 함, 이때 구카드는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도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함
벌칙
유 형 | 내 용 |
---|---|
위조 및 변조사용 , 타인대여 |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장애인본인미탑승(직계존비속사용시)장애인식별표지미부착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 불일치 |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 |
강조상기 벌칙규정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벌칙규정을 따름
유의사항
- 유의사항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유실 방지를 위하여 보관 철저(여름철 차량 내 보관 시 카드가 휘어지며, 자석물질 부근에 보관하면 정보가 유실됨으로 할인 수혜불가)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카드 연결계좌 통장 사본 1부 첨부
- 정보유실 시 조치방법 : 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에 내방 정보사항 재입력 후 사용
- 중부본부 : 하남(02-2225-8114)
- 강원본부 : 원주(033-730-9400), 충청본부 : 대전(042-630-7114)
- 호남본부 : 광주(062-570-7114), 경북본부 : 대구(053-552-4211)
- 경남본부 : 마산(055-250-7299)
- 할인카드 훼손 시 조치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훼손 재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