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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고속도로통행료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대상 및 자격요건

  • 할인대상차량 및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 할인카드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6~10인승 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강조6~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

    • 차종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에 한함.

      강조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할인혜택 없음.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등록 장애인 탑승 시)

할인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 희망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자동차등록증사본, 대상장애인 1인당 사진 1매(3Cm×3Cm), 장애인복지카드.

할인대상 및 할인율 (문의 한국도로공사 ☎1588-2504)

고속도로 일반차로
  1.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2.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3.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

강조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강조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할인카드 대신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대체

하이패스차로
  1.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2.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3.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강조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사후관리등

  • 차량교체, 증여, 교환 등 소유권 변동 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즉시 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등으로 할인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식별표지는 계속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발급 함, 이때 구카드는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도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함

벌칙

고속도로통행료 벌칙 - 유 형, 내 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 형 내 용
위조 및 변조사용 , 타인대여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장애인본인미탑승(직계존비속사용시)장애인식별표지미부착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 불일치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

강조상기 벌칙규정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벌칙규정을 따름

유의사항

  • 유의사항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유실 방지를 위하여 보관 철저(여름철 차량 내 보관 시 카드가 휘어지며, 자석물질 부근에 보관하면 정보가 유실됨으로 할인 수혜불가)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카드 연결계좌 통장 사본 1부 첨부
  • 정보유실 시 조치방법 : 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에 내방 정보사항 재입력 후 사용
    • 중부본부 : 하남(02-2225-8114)
    • 강원본부 : 원주(033-730-9400), 충청본부 : 대전(042-630-7114)
    • 호남본부 : 광주(062-570-7114), 경북본부 : 대구(053-552-4211)
    • 경남본부 : 마산(055-250-7299)
  • 할인카드 훼손 시 조치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훼손 재발급 신청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유지원
  • 담당전화번호 02-267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