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및 지급절차
생계급여
- 산정기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018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2020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선정 및 급여기준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근거 법령
주거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선정 및 급여기준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지원하며 위 기준임대료는 서울지역기준 최대금액임(차등지원).
교육급여
지원대상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134,000원 | 72,000원 | - | - |
중학생 | 212,000원 | 83,000원 | - | - |
고등학생 | 339,200원 | 83,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육청에서 지급
해산급여
- 지원기준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장제급여
- 지원기준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1구당 800천원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4조
-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 급여의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급여의 지급 :급여지급신청서가 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으로 이관되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청구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의료급여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근로능력가구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장애인보장구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 1회 지원
- 1종 및 2종: 보건복지부고시기준액의 100%지원
- 지원절차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병원
- 신청 - 동주민센터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적격 통보
- 보장구 구입 후 구입비용 지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