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및 지급절차
생계급여
- 선정기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025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202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근거 법령
주거급여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지원하며 위 기준임대료는 서울지역기준 최대금액임(차등지원).
교육경비(교통비)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지원시기)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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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고등학생 | 중‧고등학생 교통비(3월/6월/9월/12월) 분기별 108,000원 지급 | 1인당 연 432천원 |
* 교육급여 대상자 혜택 문의 : 서울시 교육청 콜센터 02-1396번 또는 학교 행정실 (자치구에서는 교육경비만 지급함)
해산급여
- 지원기준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장제급여
- 지원기준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1구당 800천원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4조
-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 급여의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급여의 지급 :급여지급신청서가 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으로 이관되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청구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