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직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정 원: 30명 ~ 50명
- 임 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회계감사 1명, 사업감사 1명 ※ 간사 1명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 1기 임기: 2021. 12. 17. ~ 2023. 12. 16. (2년)
- 자 격: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가운데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기능 및 역할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 성명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번호 직위 성명 1 회장 정하용 2 부회장 송은희 3 부회장 신현도 4 회계감사 이우영 5 사업감사 박광열 6 간사 이정수 7 위원 김경옥 8 위원 김영애 9 위원 노용근 10 위원 노희춘 11 위원 박상돈 12 위원 박영선 13 위원 선해영 14 위원 신영애 15 위원 유수용 16 위원 이경순 17 위원 이국희 18 위원 이남철 19 위원 이상기 20 위원 이상배 21 위원 이운기 22 위원 이정희 23 위원 정내순 24 위원 조성희 25 위원 최영은 26 위원 하문식 27 위원 한각동 28 위원 홍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