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직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정 원: 30명 ~ 50명
- 임 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회계감사 1명, 사업감사 1명 ※ 간사 1명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 1기 임기: 2021. 12. 17. ~ 2023. 12. 16. (2년)
- 자 격: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가운데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기능 및 역할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