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직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정 원: 30명 ~ 50명
- 임 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회계감사 1명, 사업감사 1명 ※ 간사 1명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 1기 임기: 2021. 12. 17. ~ 2023. 12. 16. (2년)
- 자 격: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가운데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기능 및 역할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자치위원 현황
주민자치위원 현황 - 번호, 직위, 성명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번호 직위 성명 1 회장 신석용 2 부회장(남) 자치회관분과장 김선기 3 부회장(여) 한애자 4 사업감사 김동순 5 회계감사 황기문 6 간사 이금숙 7 위원 강미숙 8 위원 강석영 9 위원 김경혜 10 위원 김덕순 11 위원 김명근 12 위원 김미영 13 문화예술분과장 김병수 14 위원 김사언 15 위원 김선화 16 위원 김정수 17 위원 김태희 18 위원 나은숙 19 위원 남대순 20 위원 류영림 21 위원 문혜영 22 위원 박민자 23 위원 박타관 24 위원 방원규 25 위원 배경숙 26 생활주거환경분과장 신현숙 27 위원 신희수 28 위원 안경란 29 위원 안성언 30 위원 안점숙 31 위원 오창훈 32 교육복지분과장 이 철 33 위원 이미자 34 위원 이상영 35 위원 이상택 36 위원 이연심 37 위원 이은경 38 위원 이준우 39 위원 임환식 40 위원 정재택 41 위원 채현희 42 위원 최순애 43 위원 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