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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02
2025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 ||
1. 마약류제도지원팀-388(2025.4.29.)호와 관련됩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 ‘보고오류탐지 결과 조회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 교육(5~6월)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마약류취급자가 온라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5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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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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