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11
작성일 2013.08.19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96.7월생)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하였으나 해외거주 사유로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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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96.7월생)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하였으나 해외거주 사유로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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