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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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3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관련 민원안내 | |
■ 사업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1년도 10월부터 추진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사업) ■ 지원금액: 600만원 ~ 1,000만원 (지원유형별 금액 상이) ■ 신청기간: ´22. 5. 30.(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지원대상 - [공통]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유형] · (일반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①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 ■ 문 의: ☎1533-0100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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