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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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3
가을철 공동주택 낙엽 쓰레기 처리 방법 안내 | |
공동주택 내 소유 및 관리하는 수목에서 발생한 낙엽은 민간 처리업체를 통해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자체 처리대상인 낙엽(마대)을 도로변에 투기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낙엽쓰레기 처리 방법▣ □ 가로수(간선도로) : 대행업체 수거 및 처리(공공수거) □ 사유지 內 소유 및 관리 수목 : ○ 소량의 경우: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량의 가지의 경우: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배출 ○ 다량의 경우(아파트 등): 민간 낙엽처리업체를 통해 자체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