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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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3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문 | |
제2011-32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박부경 문의전화 : 02-2670-1192)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양 평 제 1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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