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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06 작성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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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 2012년 8월9일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주택임대차 관련상담, 분쟁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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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센터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계약종료 전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된 세입자에게 제때 입주할 수 있도록 대출해주는 제도를 세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시만이 은행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징검다리론>을 이전보다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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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