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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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7.0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1차 공고 | |
거주불명등록으로 조치된자의 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기간 : 2012.4.1 ~ 2012.6.30 나. 공고 대상자 : 당산로50길 김**(1969. 9. 6) 다. 공 고 내 용 : 재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3. 7. 2 ~ 2013. 7.10(8일) 마.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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