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58
작성일 2013.05.20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1. 당산제2동-5632(2013. 5. 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당산로45길7-3(당산동5가) 한**(1964-02-27) 나.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공 고 기 간 : 2013. 5 20 ~ 2013. 5. 28 (8일간)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1.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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