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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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26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진 외 2명(1세대) 2. 직권조치일자 : 2015. 1.23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기간 :2015. 1.23 ~ 2. 6(14일이상) 붙 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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