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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31 작성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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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일부터 버린 만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정액제 방식보다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 배출시간 : 오후 8시~자정(토요일 밤 제외)

■ 배출장소

▷ 아파트 - 단지 내 계량기기 ▷ 일반(단독)주택 -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 배출방법

■ 수수료

  

배출시간 위반, 무단투기, 쓰레기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최고 100만원)

※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까요?

1. 집에서 식사하는 식구와 횟수를 파악하여 일주일 단위로 메뉴를 정해
   식재료를 구매합니다.

2. 장보기 전 필요한 품목을 메모해서 충동구매를 방지합니다.

3. 보관하다 버리는 식재료를 줄이기 위해 낱개 포장 제품을 구매한다.

4. 냉동보관 시 한 끼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하여 식사 준비 시 인원수
   만큼 꺼내 조리하면 편리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식재료별 보관법을 파악하면 식재료를 오래도록 신선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6. 투명용기를 사용하고 냉장고 문에 품목을 적어 관리하면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조리 후 사용하고 남음 자투리 재료를 한 곳에 모아 놓으면,
    다음 조리시 편리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어떤 재료가 남았는지, 
    언제 구매했는지 체크합니다.

9. 주로 먹는 반찬은 쟁반에 함께 담아 보관하면 꺼낼 때 편리하고
    버려지는 반찬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식재료 껍질을 육수 등에 활용합니다.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요?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 씨, 고추 대, 양파,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벼의 곁 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게,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기타

계란 등의 “알껍데기”

각종 차(茶)의 “찌꺼기”

한약재의 “찌꺼기”

 
                                                                문 의 : 청소과: 02-267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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