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
---|---|---|---|---|---|---|---|---|---|
연락처 | -- | ||||||||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및 방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영등포구 전입자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13.1월 현재 '48.1월 이전 출생자) ∙ 전입일자 :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해당되는 달부터 지급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법 제5조(등록 및 결정)의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 ∙ 유공자카드“대상”란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참전고엽제로 기재된 자
|
- 이전글 국립묘지 헌화 운동 안내
- 다음글 밝은눈 밝은세상 찾아주기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