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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27 작성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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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할인혜택 폐지 안내
부서 영등포본동
연락처 --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5% 할인혜택이 '17.1.1.부터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승용차 요일제 혜택(조례 제9조) ◀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2.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3.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4. 교통유발부담금 20%감면
5. 자동차세 5%감면(2017.1.1. 폐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