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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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8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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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에 의거 2015년도 2/4분기에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영등포본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차).
가. 공고대상자 : 2015.04.01 ~ 06.30 기간내에 거주불명등록된 자(18명, 붙임참조) 나. 공고내용 : 재등록 촉구 다. 공고기간 : 2016.09.27(화) ~ 10.07(금)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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