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148
작성일 2016.05.30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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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7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 였으나, 폐문부재로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공고대상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56길 /이**(1940-09-10) 나.공고내용:주민등록 무단전출(실제거주지로 전입신고 촉구) 다.공고기간:2016.05.30~2016.06.07(7일이상) 라.공고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마.직권조치예정일:2016.06.08(수)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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