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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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0
여의한강공원 미승인 드론 비행 금지 안내 | |
여의도 일부구간(여의한강공원)이 '22. 12. 29. 자로 비행금지 구역으로 변경되어
해당지역 비승인 드론 운행시 벌금 납부 등 재제조치 되는점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 1대대 보안담당관 상사 이학수(010-4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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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육군 제7688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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