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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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19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1700호)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에 의거 하여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조치 요청」을 하고 동법 제65조(이행강제금)에 의거 하여「빈집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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