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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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3
2020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 |
○ 사 업 명 :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20. 7. 20.(월) ~ 7. 22.(수)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7. 17.(금)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예비 6개 내외 ○ 지원내용 : 예비 10백만원 이내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보조금의 20% 이상을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 시설비, 건물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사용불가 ○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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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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