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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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10
영등포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확대 | |
영등포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확대
- 기존의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 -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 넷째 일요일로 통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난 3일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이하 SSM) 영업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래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영업제한 시간을 두 시간 늘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했다. 또, 의무휴업일과 관련해 기존에는 쇼핑센터 내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수만 정해 매월 이틀을 쉬도록 했었지만, 이번에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모두 통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휴업해왔던 타임스퀘어 내 이마트 영등포점은 휴업일을 일요일로 옮겨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 말 관내 대형마트 점장 및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영등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결과다. 현재 영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점포는 코스트코 양평점, 이마트 여의도점 등 대형마트 5개소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길점, 롯데슈퍼 대림점 등 SSM 9개소로 모두 14개소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영업제한시간 확대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02-2670-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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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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