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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193 작성일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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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 실시
개명신고 처리, 24시간이면 충분

- 영등포구, 3월부터 법원 개명 허가 후 구청에 제출하는 개명신고에 대해 24시간 처리제’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3월부터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명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도 재도약을 꿈꾸거나 또는 특이한 이름으로 인한 놀림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편 개명은 중요한 신분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먼저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구에 개명 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후에야 비로소 각종 신분증명서와 공부(公簿) 등에 기재된 이름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 그 후속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때문에 각종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개명신고를 통해 진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 경우 작년에 접수된 개명신고는 1,081건. 10년 전인 2004년만 해도 253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1,052건, 2012년 953건 등 천 건 내외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구는 이렇듯 개명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개명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통상 3일에서 5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신고자가 후속절차를 보다 빨리 시의적절하게 밟을 수 있게 돼 개명신고자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해서 처리과정이 소홀해지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해, 바뀐 이름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단 24시간 처리제는 개명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되므로 우편접수나 대리인 접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송진숙 민원여권과장은 “개명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 부응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처리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명신고와 개명허가 관련 사항은 각각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02-2670-3094)와 서울남부지방법원(☎. 02-2092-1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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