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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24
의사상자 지원관련법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증을 발급하여 고궁, 공원 등 국공립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12. 2. 5(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의사상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 또는 조례 정비를 요청해 온바,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여타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감면율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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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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