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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898 작성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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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관련법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증을 발급하여 고궁, 공원 등 국공립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12. 2. 5(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의사상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 또는 조례 정비를 요청해 온바,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여타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감면율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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