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분을 먼저 보내신 귀하의 가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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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간: 자동차 (공동)소유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내 미이행시 범칙금(최고 50만원) 부과
(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10일 이내 10만원, 그 이후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 등록기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및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구비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③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④ 상속포기각서(날인)
⑤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첨부
⑥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피보험자: 상속자)
⑦ 상속인 본인 방문시: 신분증
- 상속인 본인 미방문시: 상속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영업용자동차인 경우 - 별도 신고 절차 필요(문의처: 2670-4238)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친권자 각서(인감, 인감증명서) 필요
※ 상기서류 중 ①, ④, 위임장, 각서 등의 양식은 교통행정과에 비치 및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영등포구청홈페이지→교통행정과→민원서식 3,4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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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순위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등록팀(☏2670-4281,4282,4284,427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등록절차를 하지 않고 바로 폐차를 원할 경우 교통행정과 말소등록 담당자에게
(☏2670-3879)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 등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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