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안내 | |
「납세관리인 신고」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 공제 확대」 안내
■ 장기간 해외 출국 예정이시면 세금 납부는 어떻게?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경우 출국 전에 꼭!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 대 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 - 신고 방법: 구청 방문, 팩스 - 구비 서류: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제)신고서,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신분증
■ 언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기억하기 힘드시죠?
☞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고지 받아 납부까지 한번에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 대 상: 납세자라면 누구나 - 적용 세목: 정기분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재산세(7,9월)·자동차세(6,12월)·주민세(8월)·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 혜 택: 고지서 1장당 ·전자송달, 자동이체 하나만 신청시: 8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600원 ※ 전자송달은 공제 혜택과 별개로 모든 세목 적용 - 신청 방법: ·etax.seoul.go.kr,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시스템) 회원가입 ⇒ 나의 ETAX, MY STAX⇒ 전자송달관리, 자동이체관리 ※ 부가서비스: 고지서 발송 안내문자 신청(휴대폰 알림 신청 체크)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구청방문 및 팩스(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 및 신분증)를 통한 전자송달 신청 ·은행 인터넷뱅킹, 은행 방문(신분증 및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신청
문의: 영등포구청 부과과( Tel:02-2670-3367, Fax:02-267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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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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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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