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4.05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영화상영관, 공연장 ○ 적용기간: 2022.4.4.(월) ~ 4.17.(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2.4.18(월) 05시까지 유효 ○ 주요 변경내용 - 운영시간 제한: 23시까지 운영 → (변경)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마지막 영화 시작 시각 23시 → 24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익일 01시 → 02시로 연장 - 사적모임 10인까지 가능 - 방역패스 적용 및 출입자명부 작성 중단('22.2.19.부터)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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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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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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