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학원 등) |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화)부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주요 변경사항
붙임 1. 기본방역수칙 1부. 2. 서울시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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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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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3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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