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1.19
[파티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00(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에 따라 파티룸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 1. 17.(월) ∼ 2022. 2. 6.(일) 24시 나. 적용대상: 파티룸 시설 다. 조치내용: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의무적용 유지, 사적모임 제한 인원 변경 - (운영시간 제한)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2022. 2. 7.(월) 05시까지 적용 - (사적모임 제한) (기존)5인 이상 → (변경)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백신패스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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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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