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10.2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10.18.~10.31.) |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2021.10.18.(월)부터 10.31.(일)까지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가 연장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 단계별 주요 방역수칙>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
|||||||||||||||||||||||||||||||||||||||||||||
부서 | 미래교육과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