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작성일 2021.10.0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 |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1.10.4.(월) 0시 ~ 2021.10.17.(일) 24시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주요 조정사항(노래연습장)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예: 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위반시 조치내용 - 과태료(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부과, 시설 운영 중단(3개월 이내), 시설폐쇄 명령 가능,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운영시간 제한 위반: 운영자·이용자 300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서울시 고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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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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