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4.15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 |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득안정지원 자금 지급 2. 지원대상: '21.1.1일 이전부터 영업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3.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삼 3.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 기간 및 방법: 2021. 4. 6. ~ 6.30, 신군구 방문 접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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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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