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식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변경사항 안내 | ||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01.02.)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결정에 따른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연장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관내 학원(교습소 포함) ○ 적용기간: 2021.1.4.(월) 0시 ~ 1.17(일) 24시 ○ 적용내용: 집합금지가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만 허용 ①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금지) * 동 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붙임 집합금지명령 관련 공문 1부. 끝. |
||
부서 | 미래교육과 | |
---|---|---|
연락처 | 02-2670-3842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