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작성일 2020.11.24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주요 조치사항(서울형 방역강화조치) 안내 | |||||
<서울형 방역강화조치 안내> ○ 대 상: 실내체육시설 ○ 적용기간: 2020. 11. 24.(화) 00:00 ~ 12. 7. (월) 24:00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ㆍ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서울형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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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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