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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안내 | |
확진자 방문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금 신청 안내 1.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 점포 휴업 후 재개장 지원 2.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3. 신청요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1.24)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조치 후 휴업한 점포 4. 지원시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방역 이후 재개장일부터 5. 지원내용: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 (재 료 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 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6. 신청방법: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cym1020@ydp.go.kr) ○ 신청기간: 2020. 5. 8.(금) ~ 5.22.(금) ○ 점주제출서류: 신청서(비용지출서 포함) 및 개인정보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지출증빙서류(거래명세서 및 매출전표 등) * 소상공인 확인서 및 통장사본은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 ❚ 문 의: 피해기업지원단 ☎ 02-2670-3421,3428 팩스(FAX): 02-2670-3628, 이메일(e-mail): cym1020@ydp.go.kr ❚ 주 소: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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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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