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소식
작성일 2020.04.01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단, 3,4월은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 (코로나19 확산방지) ○ 신고방법: ①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volDecl.open) ② 등록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시·군·구청) 방문접수 ▶ 렌트홈 - 알림마당 - 자료실 - 렌트홈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매뉴얼(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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