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11.04
동물등록제 참여 안내 | |
동물등록제에 참여하세요~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20~40만원)부과하는 등 신고포상제도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 행 일 :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 등 록 일 : 2013. 12. 31까지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장소 : 관내 지정동물병원 ※ 붙임문서 참고 등록방법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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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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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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