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5.07
공직비리 신고센터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영등포구청 직원 공직비리관련 신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행위 등 ○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로그인 ⇒ 참여도시 열린구정 클릭 ⇒ 청렴비리신고 클릭 ⇒ 공직자 비리신고 클릭 및 신고내용 작성 - 전용전화(☎2670-3006~3010), 직접 감사담당관 방문 및 우편 이용 등 ○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 비밀 철저 보장 -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 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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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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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