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1.15
[달성군] 공시송달공고 | |
달성군 공고 제2012- 10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고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11. 13. 달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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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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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3-668-3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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