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0.15
2012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자율점검 안내 | |
2012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금연관련 자율점검 안내 우리구에서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율점검 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는 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읍니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를 설치할 경우 흡연구역 안내 및 표시를 하여야 합 니다. 1)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자료안내 - 공중이용시설 지정기준(금연대상 시설물) - 금연,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 시설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자율점검표 서식(공중이용시설별) - 음식점 등 자율점검표 - 교육기관 자율점검표 - 건축물 자율점검표 - 공연장 등 자율점검표 - pc방, 게임장 자율점검표 -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해당 서식 다운받아 자율점검표 작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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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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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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